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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11-14 14:43 | 수정 2024-1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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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박종우 거제시장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과 공모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전달 액수를 3백만 원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지급액이 2백만 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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