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년 11월 14일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 심사
2024년 11월 14일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 심사
[명태균/피의자]
"잠깐만 서주시죠.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으신 건지?
김영선 전 의원은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
명태균, 기자들 질문에 답 없이 입장
앞서 검찰청서는 "민망하다" 한 마디만
[명태균/피의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이, 민망한데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도 곧바로 출석
[김영선/국민의힘 전 의원, 피의자]
"잠깐만 앞에 서 주시죠. 명태균 씨한테 돈 건넨 게 지금도 채무관계라는 입장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녹취한 강혜경 씨 녹취파일이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들은 취합한 것 같은데 그 녹취파일에 보면 전반적인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요.
제가 말씀하는 건 그걸로 대신하고, 지금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뭐냐가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제가 강혜경 씨를 고발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혜경 씨랑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리고 그 칼을 범죄행위에 쓰라고 줬느냐는 게 규명이 돼야 하는데 그게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구속 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때 돈을 빌렸다라고, 그래서 갚았다고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얘길 했어요. 근데 김태열 씨가 십여 차례 가깝게 돈을 받았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결정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루가 되느냐를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건이 수사돼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버스 타고,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탔다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정치적인, 원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가족과 연락 끊고 잠적해서 체포영장 발부된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두 사람 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