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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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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4천 원 '묵인'도 유죄"‥김혜경 '선거법 위반' 벌금형

"10만 4천 원 '묵인'도 유죄"‥김혜경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24-11-14 15:25 | 수정 2024-1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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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에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와 김 씨가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라며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한데도,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김 씨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배 모 씨에게는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역시 내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표적이 됐다"며 "수년 동안 백 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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