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전직 경찰 간부와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 모 씨와 퀀티파아 관계자 문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당 7백 원이던 주가를 4천7백 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퀀타피아는 지난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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