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 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양 씨가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아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했고 귀국할 때 이를 돌려줬다"며, "국내에서는 시계를 다시 협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2개를 한 업체로부터 받은 뒤, 세관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통관절차를 어기고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다가 지난 2017년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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