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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4-11-15 15:02 | 수정 2024-1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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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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