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9월 18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9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당시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지난 13일 해당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려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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