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해 323억여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제한이 내려지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 신고'가 아닌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본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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