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든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 모 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마약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렇게 할 동기도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해당 사건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정원의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 씨는 2명의 인적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고, 이들의 주소로 마약이 반입되게 해 이들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구민지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실형‥'무고' 혐의는 무죄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실형‥'무고' 혐의는 무죄
입력 2024-11-17 18:12 |
수정 2024-1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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