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연세대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수험생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재시험을 촉구했습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세대의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공개한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연세대가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이번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며, 논술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라며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재판부에 연세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달라며, 내일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전형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다가 수거돼, 문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법원에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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