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인 60대 남성과 호텔 매니저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저녁 7시 반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지난 2017년에 인수한 건물 소유주는 1년 뒤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써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텔 매니저인 30대 여성도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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