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불복하고 항소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불복하고 항소 입력 2024-11-18 18:32 | 수정 2024-11-18 18:3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20대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다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두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항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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