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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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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불복하고 항소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불복하고 항소
입력 2024-11-18 18:32 | 수정 2024-11-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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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불복하고 항소
    20대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다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두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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