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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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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입력 2024-11-19 13:27 | 수정 2024-1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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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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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이 법조윤리협의회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됩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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