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취소 소송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세대는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시험이나 정시로의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본안 사건에서 '시험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난다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구를 우선으로 뽑을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논술시험 하나의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됐다 회수된 걸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시험이 그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세대가 결단해 본안 판단 전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또 한 번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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