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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단독] '여론조사 조작' 고발인 "검찰서 尹 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

[단독] '여론조사 조작' 고발인 "검찰서 尹 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
입력 2024-11-19 21:15 | 수정 2024-11-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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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론조사 조작' 고발인 "검찰서 尹 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공모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오늘 첫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오늘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MBC 취재진과 만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의 말이 있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96조 1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김 대표 측은 전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한메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하려는 출구 전략 같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실제로 김 대표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MBC에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는 현행 법규상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고발장 기재 '죄명'은 늘 그대로 의율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그것에 맞게 의율할 형벌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도, 곡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관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이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업체 PNR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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