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조사 조작' 고발인 "검찰서 尹 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11/20/joo241120_6.jpg)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19일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MBC 취재진과 만나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의 말이 있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독] '여론조사 조작' 고발인 "검찰서 尹 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11/20/joo241120_4.jpg)
다만, 검찰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김 대표 측은 전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한메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하려는 출구 전략 같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실제로 김 대표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단독] '여론조사 조작' 고발인 "검찰서 尹 부부 수사범위 아니란 말 들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11/20/joo241120_5.jpg)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관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이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업체 PNR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엔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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