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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 검찰 공소장 또 지적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 검찰 공소장 또 지적
입력 2024-11-19 22:14 | 수정 2024-11-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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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 검찰 공소장 또 지적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검찰이 허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허위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한 기일인데, 검찰 측 주장은 '이게 왜 허위이냐'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제출한 관련 기사, 동영상 등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가 없어졌다"며 "그런데도 처음 공소장을 검토해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을 받은 뒤 70여 쪽 분량이던 공소장을 50여 쪽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보석 심문도 진행했으며,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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