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최영수 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임무에 투입됐다가 유탄을 맞았고, 동료 부대원들이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 등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10월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군 직무수행과 최 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인과성이 없고, 최 씨 증상은 개인적인 분쟁이나 민주화운동 진압군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진단을 받았다며, 단순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론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보훈지청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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