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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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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대 부산 전세사기' 혐의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180억 원대 부산 전세사기' 혐의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11-20 13:55 | 수정 2024-1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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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억 원대 부산 전세사기' 혐의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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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1백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2백29명에게 전세보증금 1백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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