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24-11-20 14:01 | 수정 2024-11-20 14:26
재생목록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장시호 씨와 공수처·검찰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어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 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 두 사람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장 씨도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김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