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연세대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번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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