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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정시 이월이 되면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연세대가 항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항고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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