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도 고려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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