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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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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 항소

검찰,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4-11-20 16:47 | 수정 2024-1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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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도 고려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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