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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