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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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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별 통보 교제 살인'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하남 이별 통보 교제 살인'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11-21 13:59 | 수정 2024-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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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이별 통보 교제 살인' 2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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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 동안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의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6월 7일 밤 11시 반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 근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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