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채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다시 사기를 저질렀고,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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