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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에 항소장 제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4-11-21 22:11 | 수정 2024-1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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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에 항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또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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