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착취 합성 영상물 채팅방에 참여하며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내려받고,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며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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