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우리는 집회하기 위해 신고를 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행진을 막은 것도 경찰이고, 집회 대열에 침투해 폭력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양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요구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사전에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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