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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4-11-22 11:16 | 수정 2024-1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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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선고를 유지했는데,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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