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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는 무죄 확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는 무죄 확정
입력 2024-11-22 17:03 | 수정 2024-1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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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는 무죄 확정
    '계곡 살인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은신처를 제공받고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계곡 살인사건'에서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은해와 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으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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