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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전관 변호사 무죄‥소개료만 유죄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전관 변호사 무죄‥소개료만 유죄
입력 2024-11-22 17:06 | 수정 2024-1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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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전관 변호사 무죄‥소개료만 유죄

    곽정기(50) 전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현금 5천만 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이 사건을 소개해준 박 모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백현동 수사 무마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법률생활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박 경감에게는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63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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