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7월 30일 뉴스투데이면에 <[단독] 제주 쿠팡 사망 노동자, 2주 전 "업무 과중" 통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망인의 근무 장소에는 이동식 에어컨뿐만 아니라 대형 실링팬 등이 가동되고 있었고, 냉방시설이 완비된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2개월간 근무하였고 일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약 3시간이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
[반론보도] 〈[단독] 제주 쿠팡 사망 노동자, 2주 전 "업무 과중" 통화〉 관련
[반론보도] 〈[단독] 제주 쿠팡 사망 노동자, 2주 전 "업무 과중" 통화〉 관련
입력 2024-11-23 08:55 |
수정 2024-11-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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