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유서영
법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 판단‥"국민 전체 보호하기 위한 것"
법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 판단‥"국민 전체 보호하기 위한 것"
입력 2024-11-23 14:27 |
수정 2024-1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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