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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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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 판단‥"국민 전체 보호하기 위한 것"

법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 판단‥"국민 전체 보호하기 위한 것"
입력 2024-11-23 14:27 | 수정 2024-1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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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 판단‥"국민 전체 보호하기 위한 것"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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