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모 식품 업체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며 "일반 수요자가 사회 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췄다면 지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한반도 지도 윤곽선이 그려진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
조희원
대법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 등록 안돼"
대법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 등록 안돼"
입력 2024-11-25 10:10 |
수정 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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