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 원 선고
입력 2024-11-25 13:48 | 수정 2024-11-25 14:20
재생목록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 원 선고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료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과 16일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며, 안 대변인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