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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형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11-25 14:38 | 수정 2024-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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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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