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인 30대 여성과 전직 영화배우인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이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전직 영화배우인 여성이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유흥업소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아 이 씨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는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은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는 지난해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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