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돼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이 필요한지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다면서 "현재 걷기조차 힘든 상태로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있어 제대로 된 치료가 급선무"라고도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내일 오후 4시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명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명 씨의 돈거래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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