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 모 전 QRC뱅크 전 대표 일가로부터 검찰이 130억 원의 추징금을 강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4천4백 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천억 원을 가로챈 고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약 2천억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고 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고 씨가 부인과 차명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와 외제차 2대, 유명 리조트 회원권, 가상자산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고 씨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킨 사실을 파악해 추징금을 환수했습니다.
사회
구민지
같은 탈북민 속여 2천억 가로채‥검찰, 130억 범죄수익 환수
같은 탈북민 속여 2천억 가로채‥검찰, 130억 범죄수익 환수
입력 2024-11-26 16:51 |
수정 2024-1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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