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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입력 2024-11-27 11:51 | 수정 2024-1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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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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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백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모레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수만 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백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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