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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입력 2024-11-27 14:23 | 수정 2024-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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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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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가졌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우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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