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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로 38억 원 불법 대출‥일당 10명 재판 넘겨져

미등록 대부업체로 38억 원 불법 대출‥일당 10명 재판 넘겨져
입력 2024-11-27 19:14 | 수정 2024-1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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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체로 38억 원 불법 대출‥일당 10명 재판 넘겨져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초년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30대 총책 등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38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일당은 총책, 대출 접수 등 역할을 나눈 뒤, 인터넷에 광고를 내 100만 원 안팎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며 서로 가명으로 불렀으며, 체포되면 휴대전화를 버리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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