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원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24-11-27 19:24 | 수정 2024-11-27 19:2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법무부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됩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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