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법률상 수사 권한을 벗어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를 당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대한민국에 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은 또,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봉 기자의 '김건희-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의 노트북 PC에 대해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한 기자의 자택에서 노트북 석 대를 임의로 수거해 수색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재판부의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돼 검찰이 공소장을 수정했는데, 그 후에도 재판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강 검사는 "자기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악해 국민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검찰 불법수사 6억 배상하라" 뉴스타파 기자들의 '반격'
"검찰 불법수사 6억 배상하라" 뉴스타파 기자들의 '반격'
입력 2024-11-28 10:16 |
수정 2024-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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