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첨단기술을 넘긴 70대 남성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무기 제조 공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한 첫 사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