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선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면담조서 누락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쟁점이 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1심에서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당연히 이기리라 보았다"며 "그렇게 판결 날 줄 알았으면 증인 한 열 명 스무명 불렀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짜고 남욱 씨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 당시 유동규·정민용 씨는 무죄, 남욱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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