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판매해 1백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 성분 등이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지만, 일부 성분이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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