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홍선근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홍 회장은 김만배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고, 약정 이자를 면제받았다"며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백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 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기일을 열고 홍선근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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