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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제공돼야"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제공돼야"
입력 2024-11-29 14:08 | 수정 2024-1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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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제공돼야"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상반된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별로 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제공돼야"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개발됐고 검증을 거쳤다"면서 "교원 연수와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된 현시점에 법적 지위가 달라지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 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학습 격차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와 수정·보완 등을 거치지 않아 질 관리를 담보하기 힘들고,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없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정을 마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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