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재판부는 최 모 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제철이 두 사람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양 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 등은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양 씨는 1943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관련 소송들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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